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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 적용 및 PCR 검사 방법

yurieee 2021. 12. 3. 13: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현재 확진자는 5000명에 육박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및 방역 패스가 전면 확대될 모습입니다. 요번 포스팅을 통해 방역 패스를 통해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지, 또한 계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발급증

백신패스 적용시설

최초 실행한 백신패스의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5종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터디카페, 마사지업소, 파티룸 등 11종을 추가해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시설은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제외된 곳도 있어 제외된 시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백신패스 적용시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지, 오락실, 대형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및 호텔,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실,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의 14종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백신패스 계도기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시도했던 백신패스 때보다는 계도기간이 다소 1주일 정도 당겨진 모습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령을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 8주간의 유보기간을 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의 경우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은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단 백신을 맞은 사적 모임에는 맞지 않는 사람 1명까지는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및 비용

PCR 음성 확인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본인은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집근처의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무료이나 병원에서는 유료입니다. 저는 그저께 분당의 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2만원 초반대로 나왔습니다. PCR 음성 확인 비용은 사설 병원마다 다르니 병원에 직접 확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코에 면봉을 통해 검사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나 문서화해서 주는 것이 아닌 문자 메세지로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 문자메세지 만으로 출입을 허용해주니 PCR 음성 확인서는 문자 메세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세지의 결과는 PCR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오전중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일에 검사를 받고 그다음 날인 12월 3일 오전에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온 기준으로 12월 4일 24시까지 유효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CR 검사결과 메세지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 자격

사실 PCR 음성 확인서의 경우 48시간밖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이 북적여서 PCR 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백신 페스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발급서를 들고 가면 백신 패스 예외 대상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있는 대상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백신 2차 접종이 연기되거나 백신을 더 맞아서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외 확인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한 대상자

주사에 거부반응이 있거나 면 역결 핌이거나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은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예외대상자 임산부도 가능한가요?

임산부인 경우에는 주사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현재 예민한 시기라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백신 패스 예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PCR 음성확인서를 적극 이용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는 수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있는 해외의 임산부

여기까지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 적용 및 PCR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위드 코로나임에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경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전파력이나 치사율 등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번거롭더라도 조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